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내는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 절차를 진행해달라, 표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표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배현진 위원은 "왜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느냐, 국회법을 왜 유리한 때만 갖다 붙이느냐"라고 항의했다.
김도읍 위원은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곧이어 '가만히 있어!', '네가 뭔데!' 등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도 위원장은 "재석 16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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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위축, 부끄러운 역사 될 것"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31403?cloc=dailymotion